대법도 어반베이스 창업자 연대책임 인정…재창업 기회마저 박탈되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인 하진우 전 대표와 투자자인 신한캐피탈 사이에서 벌어진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신한캐피탈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하 전 대표는 최근 재기를 위해 정부의 대국민 창업오디션 '모두의 창업'에 지원했는데 이번 판결로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자격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달(4월) 30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창업자 하진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0790)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하 전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투자원금 5억원과 연복리 15%를 적용한 이자 8억원 등 총 1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갈등은 신한캐피탈이 2017년 어반베이스에 5억원을 투자하고, 2023년 회사가 어려워지자 보유주식을 매입해 투자금을 보존하라는 주식상환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고석용 기자
2026.05.11 11: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