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주 유럽 출장...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마무리 돌입

이용안 기자, 김남이 기자 기사 입력 2023.0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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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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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유럽 내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태조사를 위해 다음 주 출장을 떠난다. 올 1분기 내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금융위가 해외사례 실태조사까지 진행하며 개정안 도출의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 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실무진들은 다음 주에 유럽으로 출장을 간다. 해외에서 기업의 내부통제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배우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는 분석과정을 거쳐 1분기 내 만들어질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부터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꾸려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잇단 금융권의 횡령,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권의 신뢰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인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셌다. 금융위는 관련 TF를 운영하며 간담회, 정책 세미나를 열어 금융업권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11월에는 TF 중간논의 결과도 발표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대 금융사고에 한해 금융사의 총괄책임자인 대표(CEO)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임원이 내부통제 책임을 직원에게 위임해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CEO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는 이사회가 감시·감독한다. 대표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도 이사회에 부여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금융사의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 규율 정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KT,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금융위의 지배구조 관련 개선안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통제도 지배구조 문제의 한 부분인 만큼 지배구조와 관련해 훨씬 큰 폭의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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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세훈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지시했다. 이 TF에서는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이행 강화, 이사회 기능 제고뿐 아니라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 기자 사진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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