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C 컴퍼니빌딩 허용해놓고…중기부, 무더기 징계 이유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지난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AC)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인 '컴퍼니빌딩(벤처스튜디오)'을 허용해놓고 최근 컴퍼니빌딩에 나선 AC들을 무더기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전 컴퍼니빌딩에 나선 것에 대한 제재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와이앤아처, 인포뱅크, 시리즈벤처스, 선보엔젤파트너스 등 AC 4곳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영지배목적 투자' 금지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은 AC가 다른 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취득해 경영·지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AC가 직접 회사를 설립해 인재를 영입하고 사업을 고도화하는 등 경영 전반을 함께하는 컴퍼니빌딩 방식의 창업이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혁신모델로 부상하자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기간 관련 규정만 지키면 스타트업을 경영·지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고석용 기자
2026.05.11 12:00:00